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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도로 중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근거법으론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며, 터널,교량,도선장,옹벽,암거,용,배수관 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효용을 다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합니다.종류로는 면도: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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