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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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물건의 소유자
출력 기본재산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