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
출력 국회의원 등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해당자(국회의원, 공무원, 정지대상기관, 파면 등) 수 추이 데이터로, 1983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1. 정지대상기관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 출연·보조 등 정부재정지원기관2. 기타 : "88년 이전은 지급중지자, "89년 이후는 사립학교교직원 임용으로 인한 지급정지자3.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2호·제5호(
출력 국회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