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 및 회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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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 및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로 출국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도별과 허가 사유에 따른 목적별 국외여행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개데이터는 국외이주 목적 외 국외여행허가로서 유학, 단기여행, 연수 및 훈련, 승선 및 취업, 국제경기 및 회의, 업무 출장, 기타에 대
출력 국제경기 및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