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지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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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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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5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 해당년도의 12월말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수치와 일치합니다.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F4, F5, H2, F1 등을 포함한 체류자격이며해당 통계는 그 중 F4의 국적별 현황 통계입니다.통계의 원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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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란 F4를 비롯한 H2, F5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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