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지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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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외국인유학생 : 체류자격 D-2(유학),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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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 및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에 대한 데이터로 월별로 업데이트하여 제공 (항목은 연도, 월, 국적별, 입국자수)입국자 통계는 한명이 여러번 입국하는 경우 중복 집계됨, 가령 한명이 2번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집계됨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계월보 게시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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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국적(지역)별, 성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해당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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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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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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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업데이트 시점인 2025년 12월까지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국적(지역)별 외국인 입국자 수를 제공 (연도, 국적별, 입국자수)1. 해당 통계는 중복 집계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일정기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 통계 -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 에 포함)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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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별(지역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K-ETA 신청 가능 국가(KETA 신청 국가 및 KETA 한시적 면제 국가) 및 체류가능일자 관련해서는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lification.do참조부탁드립니다.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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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F4를 비롯한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데이터는 F5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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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수를 월별로 제공*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F4를 비롯한 H2, F5 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데이터는 F4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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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법무부_국적(지역)코드
데이터 제공 신청이 접수되어 제공하는 일회성 데이터입니다.법무부에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적(지역) 코드입니다.일반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3166-1 을 준용하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코드를 관리하고 있으나 과거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어 일부 해체된 국가(지역) 혹은 사라진 국가(지역) 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출력 국적(지역)명_영어 출력 국적(지역)명_한글 -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체류관리현황-6.취업자격체류자격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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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1. 장단기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임2.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 3.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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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계월보 한글파일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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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 처리된 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항목은 연도, 유형, 국적(지역), 건수)1. 해당 통계는 해당 연도 처리한 국적 처리 현황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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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1.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 ※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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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5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F5)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통계입니다. - 해당년도 12월말 기준(시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 - 외국국적동포 현황 - 영주 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을 산정합니다.- 해당통계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 자격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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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통계월보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월보 한글파일https://ww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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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불법체류자 수 모두 포함한 통계임상기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 통계연보임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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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5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 취업(H2)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적별(지역별) 현황입니다. 해당년도 통계월보의 12월 기준 시점 통계와 동일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를 참조해주십시오- 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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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방문취업(H-2)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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