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_시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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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
출력 구분_시도 -
본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산업용·생활용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사업장명, 시설 소재지(도로명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는 폐수배출시설의 분포와 유형, 허가량, 처리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수질 관리 정책 수립, 환경 부하 분석, 민원 대응, 산업·생활오수 처리 인프라 계획 등에 활용된다. 또한 최근 측정일 및 처리
출력 구분(시도-시_군_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