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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 통제 역량을 갖추도록 부패방지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직원과 신규·승진자를 포함한 일정 인원이 참여하며, 교육 내용에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집합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 사이버 및 마이크로러닝을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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