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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주)크레비즈인증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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