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연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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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로 보고 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관리 및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무단방치 접수 현황 및 행정처리 사항으로, 관리년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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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현재 해운대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총 171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증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황 자료는 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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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로 보고 잆습니다. 해당 자료는 연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및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 된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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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들에 대한 사건송치 건수, 송치(명), 수사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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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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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공개하는 경상남도 하천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입니다. 하천관리시스템의 하천계획제원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출력 유지관리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