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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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경상북도_관광단지 현황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련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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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총 11개 시설에 대한 분양 가능 물건 정보를 제공합니다.제공 항목에는 관광단지명, 시설지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설치 가능 시설), 물건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이 데이터는 민간투자 유치 및 미분양 관리, 투자 유망 물건 탐색, 관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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