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_관거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이 대상이며
출력 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_관거번호 -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며, 각 오염원별 시군구별 통계자료 제공
출력 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_관거번호 -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국 시도별 통계자료로 제공
출력 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_관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