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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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관련 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총 주요 주류의 연도별 출고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총 출고량은 국내분 출고량과 수입분 출고량을 합산한 수치로 산출되며, 2016년도 출고량부터는 면세 주류 중 수출분을 제외하고 군납품 주류 등을 포함하여 집계됩니다. - 이를 통해 국내 유통과 소비를 위한 전체 주류 출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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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관련 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주요 주류의 국내분 출고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통계에는 미세금분이 포함되며 수입분은 제외됩니다. - 기타 주류에는 11개의 주요 주종 이외의 주류와 술로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닌 조미용 주류가 포함되며, 예시로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라산녹용주, 롯데 백화(요리주)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총 출고량에는 주정(타 주류 제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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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관련 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주종별 부과세액과 그 구성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 부과세액은 백만 원 단위로 제시되며, 합계와 함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 항목으로 구분되어 집계됩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입분을 제외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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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관련 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역특산주의 연도별 출고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 지역특산주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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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관련 지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민속주의 연도별 출고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식품명인 중 주류 부문 명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를 의미합니다.- 본 데이터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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