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면적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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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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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지역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읍면별 행정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준보전산지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기타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기타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보안림,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산지전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임업진흥권역, 경상남도 거창군 산지용도 자연휴양림 면적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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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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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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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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