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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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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