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신청여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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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동법 제72조의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해당 데이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에 등록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사업자 데이터 입니다.사업자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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