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배정인원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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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에 따라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2차는 1차대상자 + 소집대기자 사회복무요원은 시군구, 소집일자, 복무기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하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제공하는 공석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관할
출력 공석배정인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