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명을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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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정구역별 인구구성 설문조사 및 12종 표준데이터 실측한 데이터를 OpenAPI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합니다.
요청 공동주택명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세대수 8세대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관리·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_북구청
요청 공동주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