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의미하며 공동수급체가도급을 받아 이행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명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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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짧게 줄여 보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처럼요.
기관마다 표기가 달라서(위도 / latitude / 위도값) 부분 일치가 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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