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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_현황 정보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제공합니다.(협의체명, 종류, 기능, 민간위원수, 공공위원수, 기수, 데이터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양평군협의체 기구에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1. 대표협의체: 양평군 소속의 심의 자문기구2. 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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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_현황 정보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제공합니다.(협의체명, 종류, 기능, 민간위원수, 공공위원수, 기수, 데이터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양평군협의체 기구에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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