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_곡물_사료 등 하역_보관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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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별로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입니다. 대상 업종은 시멘트 및 석회 등 제품, 비금속물질, 1차금속, 비료·사료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운송장비 등 제조업과 건설업(대규모 공사현장) 그리고 운송업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사업장은 각 자치구에서 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출력 고철_곡물_사료 등 하역_보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