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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징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체납국세 징수 위탁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건별 징수금액구간별로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납부일련번호, 기준일자, 수임의뢰번호, 귀속연도, 계산일련번호, 수수료율내역내용, 수수료 발생일자,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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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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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시 적용되는 위탁수수료율 현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기준일자, 적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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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납부 일자 및 납부에 따른 위탁수수료 발생일자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납부일련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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