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사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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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요금계산 관련 정보(감액 관리 대장) 자료입니다.수도요금 감액관리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매월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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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민원 신청 정보(요금 이의) 자료입니다.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59조(이의처분)부산광역시수도요금등과징사무처리규정 제26조(이의신청 처리)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의 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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