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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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