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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하는 지역을 말한다.용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용도지역에서 허가되는 건물이더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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