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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등에 근거해 지정되며,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립적 허브로 기능합니다.결합 전·중·후 전 과정에서 결합키 관리, 재식별 위험 최소화, 안전한 분석·제공 환경 구축 등 적법성과 보안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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