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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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질병관리청_검역정보
검역법에 따른 항공, 선박, 육로 포함 국가별, 일자별 검역정보로써 검역일, 검역소, 구분, 출발국가, 운송수단 검역수, 내국인 승무원수, 외국인 승무원수, 내국인 승객수, 외국인 승객수, 환승객수 항목으로 구성됨.*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 검역소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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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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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라 선박검역시 조치명령을 한 검역 정보로써 검역구분, 검역일시, 검역소,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종류, 오염구분, 출발국가, 쥐의서식흔적발견, 위생해충발견, 위생검사결과, 증명서유효기간경과 항목으로 구성됨*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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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및 「검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검역이 실시된 일시, 검역소 명칭, 대상자의 국적, 성별, 승객·승무원 구분, 검사결과 등이 있으며, 입국자 및 선박·항공기 이용자 중 검역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한 자료임.*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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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검역법」에 따라 실시된 선박 검역정보 중 수입 고철에 대한 소독결과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주요 구성 항목은 검역구분, 검역일시, 선박명, 선박국적, 출항국가, 고철적재량, 수입국가, 수입자, 소독대행업체, 소독일시, 소독약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을 통해 수입한 고철 관련 검역 및 소독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임.*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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