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번호(INSPCT_NO)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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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를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수입신고 등)에 관련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 2]의 성능시험을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형식승인 받은 이후에 유통,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분야의 운행차 분야의 성능시험 대상은 차대동력계(소형, 대형),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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