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출력 건축물위치(지번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현재 해운대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총 171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증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황 자료는 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실제로
출력 건축물위치 -
해당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축물 LCA DB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는 연번, 건축물구분, 라이센스 구분, 군축물 타입, 라이센스 구분, 라이센스 번호, 라이센스 시작일, 라이센스 종료일, 건축물 수유주, 건축물 명, 건축물 위치, 건축물 사용용도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된 건축물의 본인증, 예비인증 취득한 녹색건축 인증 라이센스 정보
출력 건축물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