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 형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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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현황입니다.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포함되지만, 주로 상가·업무시설·공장·복합시설 등 대부분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됩니다.우리구 데이터는 건축물 용도로는
출력 건축물 구조 형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현황입니다.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형특정소방대상물’ 및 ‘대형전기설비 보유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우리구 데이터는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외에 제1종근린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이 사용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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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현황입니다.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기준에서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점검·유지관리 의무는 모두 적용됩니다.우리구 데이터는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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