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구분_대분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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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동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연먼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 공공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뜻함건축물 명, 건축물 동명, 건축물 구분(대분류, 소분류), 석면건축물 여부(석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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