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유형(원룸 다가구주택 구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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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입니다.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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