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항목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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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합니다. 공통표준용어는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공통표준용어명의 공통표준단어의 조합으로 생성되고, 공통표준도메인에서 정의한 데이터 형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때 준용하여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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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를 표준으로 정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단어는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영문명", "공통표준단어영문약어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용어에 기반한 최소단위의 명사형 단어입니다.공통표준단어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때 준용하여야 하며, 공통표준 준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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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도메인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데이터 타입 및 길이", "저장·표현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통표준도메인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때 준용하여야 하며, 공통표준 준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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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컬럼명)에 대한 범정부 공통표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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