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공사구분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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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접수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내역을 동별로 집계한 자료로 개량공사구분과 주택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내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주택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80%이하이며, 일반주택은 교체
출력 개량공사구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