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실제차이금액(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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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23조」감면대상자누수지점이 지하 ·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감면금액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하수도
출력 감면실제차이금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