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인_주소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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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리인 등록 현황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석면건축물 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감리인 현황이며, 감리인 명,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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