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명피해)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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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분야별 통계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API는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재난관리' 중 '등급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관한 통계입니
출력 가(인명피해)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은 적설, 결빙, 한파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고립 예상 지역, 제설 취약 구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겨울철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의 주요 유형: - 적설 취약 구조물 :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출력 해안가인명피해우려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