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_종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유해성 표본을 제공합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의 수치 및 분석 값 등은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폐기물은 항상 사업장·공정별로 특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유해성 조사 방법과 각 특성의 유무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출력 폐기물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