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구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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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유해성 표본을 제공합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의 수치 및 분석 값 등은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폐기물은 항상 사업장·공정별로 특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유해성 조사 방법과 각 특성의 유무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출력 폐기물 구분 -
자원환경_건설폐기물처리업 데이터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하는 업소정보 데이터로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기준,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정보를 일괄 취합하여 전국 데이터로 제공- 자료는 동일한 서식과 용어로 정리하여 인허가 현황을 일관되게 안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출력 폐기물구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