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0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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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병원종사 의료인력수 통계 자료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3년까지 시도별 병원 종사 의료인력 수(년도, 지역구분,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총계,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사, 조산사, 의료기사, 한의사, 약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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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역별로 측량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등 값을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시도명, 시군구명 및 측량된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 및 총계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통계 공표자료는 지자체의 해안 관리, 해양 경계 설정, 국토 개발 계획, 해안 시설물 관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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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보건·복지현황_등록장애인 수(시도구분, 년도, 지체장애_남, 지체장애_여, 총계_남, 총계_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조사방법:해당 시군구에서 등록 장애인 정보를 입력,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조사대상:각 시・도의 등록 장애인○조사시기:매년말 기준 작성
출력 총계_계 출력 총계_남 출력 총계_여 -
1. 데이터 개요본 데이터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중 손해보험사의 주요 재무현황입니다.2. 데이터 단위(억원) : 보험손익, 투자손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지급여력비율, 부실자산비율, 신용시장리스크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운용자산이익률, 유동성비율3. 데이터 주석-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 ÷
출력 자산총계 출력 부채총계 출력 자본 총계 -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박법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박 현황을 파악,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월별로 집계된 등록 선박의 척수와 톤수, 톤급 구분별 총계, 선박의 연령별 구분(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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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참고사항]1. 데이터 개요본 데이터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중 생명보험사의 주요 재무현황 자료입니다2. 데이터 단위(천원) : 보험손익, 투자손익, 당기순이익, 수입보험료,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부실자산비율, 유동성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지급여력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3. 데이터 주석1) 동 재무현황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출력 부채총계 출력 자본총계 출력 자산총계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0년, 2007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건수, 본인부담액 보상금 금액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
출력 급여종류_총계_건수 출력 급여종류_총계_금액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3년까지 보건복지부_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장애인연금: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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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유형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년도, 총계, 구분, 1종_인간문화재, 1종_군입대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의료급여 대상자(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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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년도, 시도구분, 총계, 직장건강보험)근로자_적용인구, 직장건강보험(근로자)_가입자, 직장건강보험(근로자)_피부양자, 직장건강보험_적용인구, 직장건강보험_가입자, 직장건강보험_피부양자, 지역건강보험_세대수, 지역건강보험_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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