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분야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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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데이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 등) 제7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필요한 생체적합성 시험의뢰시에 시험 가능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공개 중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정보를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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