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종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8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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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30년이상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현황 리스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내 등록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에 한하여 준공된지 30년이상 노후화된 현황(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소재지)를 제공합니다.노후 공공시설물 현황 및 종류'24년 전체 27,866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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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3종 시설물 정보(시설물명,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공동주택 제외), 지정일자, 3종지정기관)를 정리하여 "25년 12월 말 기준의 파일데이터(csv)형식으로 개방합니다.3종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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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안전관리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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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형별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점검진단 실시 정보 제공대한민국의 공공시설물 점검 및 진단은 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점검 및 진단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및 진단 종류공공시설물은 종류와 안전 등급에 따라 일상점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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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사고에 대한 상세 자료(시설물명, 종류, 위치, 시설물형식, 사고일자, 사고발생부위, 사고원인, 사고 내용 등)에 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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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현황인 시설물명, 구분, 종류, 종별 등의 CSV형식의 파일데이터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토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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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기술들에 대해 시설물 종류, 기술분류, 기술유형 등의 분류에 따라 기술내용요약, 기술출처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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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의 최근 D,E등급 판정일, 차기안전점검일, 사용제한여부, 주민공지여부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안전취약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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