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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보건·복지현황_병원 및 의원 수(시도구분, 년도, 병 · 의원_종합병원, 병 · 의원_일반병원, 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포함○병원: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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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병원 및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병상 수를 조사하여 입원진료 병상 수(시도구분, 년도, 병 · 의원_종합병원, 한방병 의원_한의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상 수는 허가병상 기준임* 조사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조사대상:매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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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재가노인복지시설 소계 시설수,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수, 시도구분, 년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방문간호서비스는 2017년부터 자료 취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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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3년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시도구분, 년도, 남, 여, 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치매 환자: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조사방법:치매안심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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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보건·복지현황_등록장애인 수(시도구분, 년도, 지체장애_남, 지체장애_여, 총계_남, 총계_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조사방법:해당 시군구에서 등록 장애인 정보를 입력,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조사대상:각 시・도의 등록 장애인○조사시기:매년말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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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수(시도구분, 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보건소에는 보건의료원 포함된 것임○보건지소 개수에는 도시(동지역)보건지소 개수가 포함된 것임○ʼ15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이 포함됨○보건소에서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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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 현황(시도구분, 년도, 시설수, 퇴소자_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에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통합・재편됨○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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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시도구분, 년도, 아동학대유형_중복학대, 아동학대유형_신체학대, 아동학대유형_정서학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중 일반상담 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를 아동학대 발생 현황으로 보고○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신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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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도별 시설 수 및 이용 장애인을 조사한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현황(시도구분, 년도, 시설수_작업활동, 시설수_근로사업, 합계_시설수 등)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소, 각 시・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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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전국 시도별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요양시설_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_소계_정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조사대상:매년 12월 31일 기준의 전국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자* 양로 시설 : 노인 입소 후 급식과 그 외 일상 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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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시도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운영 현황(년도, 시도구분,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_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_체육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함으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할 수 없음○2011년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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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7년~2024년까지 독거장애인 활동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 조사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독거장애인 서비스 지원 현황(활동지원서비스 남, 여, 계, 응급안전서비스 남, 여, 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 및 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포함* 독거장애인:장애인 1인 가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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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6년~2023년까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시도, 년도, 전체_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체_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1. 수집방법 : 의무기록 조사연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이송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따라 조사2. 보유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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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시도별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보호아동 현황(시도구분, 년도, 보호아동 재학별_계, 보호아동 재학별_20세이상(대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 사항>○조사방법: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배부된 보고 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취합하여 회신○조사대상: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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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보건복지부_정신요양시설 수 및 입소자 수(시도구분, 년도, 퇴소자_사망, 퇴소자_연고자인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한 요양 및 보호를 행하는 시설○작성방법:시・도지사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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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시도구분, 년도, 보호내용_시설보호_장애아동시설, 보호내용_시설보호_양육시설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보호대상아동 통계: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 보호조치 현황(시설입소 + 가정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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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6년~2023년까지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질병외 발생률, 질병 발생률, 전체 발생률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발생: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발생률:해당 연도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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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3년까지 보건복지부_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장애인연금: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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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연령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연령별 현황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의료급여 대상자(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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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군 감염병 발생 수 및 사망자 수 통계 자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보건복지부_제2군 감염병 발생 수 및 사망자 수(시도구분, 년도, 풍진_발생률, 말라리아_발생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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