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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토 전역의 산림,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지역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공간정보 지도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유관기관의 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습지, 지형,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며, 각 항목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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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환경부 예규 제645호(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습지평가’ 중심의 생태·자연도 서비스 정보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산지,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는 도엽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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