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9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지하개발 사업 수행 시 지반침하 등의 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행되는 지하안전평가 등의 지하안전 관련 행정업무 및 지반침하사고 정보 등의 지하안전정보
출력 관리통보일 출력 중점관리대상 통보일시 출력 통보일시 -
건설사업자는 (원/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건설사업자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건수와 통보금액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데이터는 통보일자별, 지역별, 발주자구분별 및 도급구분별 집계자료를 포함하므로 건설공사 통계분석, 정책 수립 및 점검, 시장 모니터링, 연구 및 학술조사,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출력 통보일자 -
국가가 특정 사업,사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원하는 재원(국고보조금)의 내역 그리고 그 재원을 활용한 보조사업 등의 정보
출력 통보일자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 및 정리현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납부일자
출력 통보일자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
출력 통보일자 -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에 관한 정보 및 정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체납국세 징수 위탁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건별 징수금액구간별로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정리일자, 정리전표일자, 입금전표번호, 입금전표일자, 납부일자
출력 통보일자 -
환경영향평가 사업정보 협의현황 상세 진행현황 정보(취하일, 결과코드, 단계명, 접수일, 검토의뢰일, 검토결과접수일, 통보일, 반려일)를 조회하는 기능, 협의현황 상세 정보(환경영향평가 고유번호, 사업명, 사업구분, 협의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조회하는 기능, 협의현황 사업 목록 정보(단계변경일, 사업명,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코드, 환경영향평가 고유번호, 현재단계 등)를 조회하는 기능,
출력 통보일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
출력 통보일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 사전/전략/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목록의 검토서초안, 검토서 본안, 보완, 협의의견 통보 및 접수, 검토의뢰, 검토결과접수, 검토의견회신의 단계에 따른 정보(사업명, 접수일, 협의진행현황 등)를 조회하는 기능제공, 사업/전략/소규모 영향평가 협의사업 상세 정보(사업명, 협의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조회하는 기능제공, 사업/전략/소규모 영향평가 협의사업 상
출력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