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일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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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원/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건설사업자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건수와 통보금액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데이터는 통보일자별, 지역별, 발주자구분별 및 도급구분별 집계자료를 포함하므로 건설공사 통계분석, 정책 수립 및 점검, 시장 모니터링, 연구 및 학술조사,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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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 사업,사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원하는 재원(국고보조금)의 내역 그리고 그 재원을 활용한 보조사업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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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 및 정리현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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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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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에 관한 정보 및 정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체납국세 징수 위탁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건별 징수금액구간별로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정리일자, 정리전표일자, 입금전표번호, 입금전표일자, 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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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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