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명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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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토 전역의 산림,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지역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공간정보 지도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유관기관의 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습지, 지형,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며, 각 항목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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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_지형평가 서비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환경부 예규 제645호(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전국 자연환경을 지형 중심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지도화한 공간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국립생태원이 자체 수행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유관기관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되며, GIS 공간데이터(SHP) 및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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