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일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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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및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위탁 업무전표를 통해 납부요인별(증액,자납) 체납액의 변동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업무전표는 전표번호, 기준일자, 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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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위탁 업무전표를 통해 국가연체채권의 위탁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업무전표는 송수신번호, 기준일자, 전표일자, 전표번호, 관리번호, 본세금액, 가산세금액, 합계금액, 차변금액,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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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 및 정리현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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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입금에 관한 정보 및 정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체납국세 징수 위탁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건별 징수금액구간별로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정리일자, 정리전표일자, 입금전표번호, 입금전표일자, 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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