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유형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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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체조직은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은 입고 출고하는 조직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적관리를 위해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코드 및 바코드 정책
출력 장비유형코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