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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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매립계는 매립지의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사후관리 매립시설 포함)이 조사대상이며, 매립시설의 일반현황과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출력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환경정보 (표준 분석 녹색교통지역, 표준 분석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표준 분석 비상저감조치, 표준 분석 계절관리제, 표준 분석 건설기계 엔진교체, 표준 분석 노후차 조기폐차, 표준 분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출력 배출허용기준 출력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